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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조사, NX, BX, 시추조사, 지반조사, 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지질조사 비용, 지질조사 순서, 굴착행위신고, 굴착행위종료신고
    공 부 방 2016. 11. 4. 12:31



    [시추 조사 / 시추 작업 전경]

     

     

     

     

     

     

    □ 지질조사 / 지반조사

     어떤 지역의 지질학적 분류, 형성 과정, 지질구조를 알아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지표에서 지하 심부에 이르기까지 지층, 구조의 분포, 연대, 상호관계 등을 확인하고 추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지질조사는 시공 현장의 토층의 형성상태나 지질분포, 지질구조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지질의 물리적 특성 및 토질의 분포, 토질의 구성상태, 심도별 지내력 파악, 지하수위 측정 등을 통하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추조사 / 시추작업

     기초 지반의 성층상태를 파악하고 원위치시험 및 각종 실내시험에 사용할 교란 및 불교란시료나 락코어(Rock Core)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시추장비(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추작업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제반의 자료 등을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시추 작업]

    [수압 시험]

     

     

     

     

     

     

    [시료 채취]

    [시료 박스]

          

    NXBX의 구분

     NX와 BX는 기본 장비와 부대시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 NX와 BX의 차이(NX와 BX의 구분)

    NX와 BX는 시추구경에 의한 국제 규격의 분류이며, NX의 외경은 76mm, BX의 외경은 58mm이다.

     

    NX

    - NX는 지반의 정밀한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시추조사 방법으로 NX의 외경은 76mm이다.

    - NX는 실내토질시험 및 암석시험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켜 원지반의 토질정수 산정을 위한 현장시험(수압시험, 투수시험, 공내전단시험, 공내재하시험, DOWN HOLE TEST(전단파시험) 등) 및 실내토질시험(물성시험, 일축압축강도(암반) 등)의 결과 등을 얻을수 있다.

     

    BX

    - BX는 개략적인 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방법이며, BX의 외경은 58mm이다

    - BX공의 시추조사를 통해 암반층의 심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지질조사 절차 / 지질조사 순서

          

    1. 굴착행위신고서 접수

    - 첨부 자료 : 토지사용승낙서, 지적도, 원상복구 계획서 등 첨부

    - 관련법 : 지하수법

    - 양식 : 2013.10.31日 개정

        

    2. 굴착행위신고서 필증 수령

    - 처리 기간 : 5일 이내

        

    3.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제출

        

    4. 굴착공사 신고

    - 굴착공사 신고제도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공사가 증가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어 공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미신고 시 벌칙사항 :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입회요청 없이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슴.

        

    5. 시추조사 / 시추작업

        

    6.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접수

    - 첨부 자료 : 원상복구 계획서, 폐공처리 사진대지 등 첨부

        

    7.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필증 수령

        

    8.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지질조사 종료)

          

    □ 지질조사의 굴착행위신고 관련 법

     

    지하수법

     

    제1장 총칙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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