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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거 신설 공사시 감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 적용 대상 : ∅200 ~ ∅1,000mm의 하수관거
(∅1,000mm이상의 하수관거는 육안검사 수행)
○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1.2 참조사항
국⋅내외 변형검사 관련 기준 및 검사방법은 참고자료상의 다양한 의견과 적정성 논란에 따라 국내 실정에는 검사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장시간의 연구가 필요하여 본 시방서에서는 공사 시 감리자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참고문헌 등을 참조하여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1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1.2.2 TEPPFA(The European Plastic Pipes and Fittings Associasion) - ISO TR 7073
1.2.3 REHABILITATION STANDARDS AND SPECIFICATION
(Sacramento Area Sewer District, 2009. 2)
1.2.4 오수관거 자재 적정성 검토 연구(2004. 한국토지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 제출문
1.3.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검사
3.1 검사기준
⑴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
건에 따라 감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⑵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1.2 참조사항 등을 고려, 감리자가 판단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3.3.1 검사계획서 작성
○ 대상 관거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거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3.3.2 하수관거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거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거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준설대상 관거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 준설 대상 관거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거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3.3 검사장비 설치
○ 검사장비를 대상 관거에 투입한다.
○ 대상 관거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3.3.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거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3.3.5 검사결과서 작성
○ 검사의 전 과정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감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거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3.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거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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